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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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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8. 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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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22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7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수원지검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1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돼 징계의견을 제시한 4명의 검사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에 대해선 면직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징계가 청구된 검사들에 대해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 절차가 계속될 예정"이라며 "대검찰청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모두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인 26일 이 사건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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