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이 처분한 재산 대가도 환수,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신설
1기 조사위 2373억원 국가귀속 결정, 6월 설립준비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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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 시행된다. 2010년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해산 이후 새롭게 발견되는 친일 재산을 조사할 별도 기구가 없었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특별법은 친일 재산의 은닉이나 처분에 대한 환수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해당 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친일 재산을 찾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과거 조사위 활동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친일 재산이 국가로 귀속된 바 있다. 법무부와 공식 백서에 따르면 2006년 7월 출범한 1기 조사위는 2010년 7월까지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이 소유한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시가 기준 2373억원 규모다.
조사 당시 재산이 이미 처분된 사례도 있었다. 1기 조사위는 친일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조사위 해산 이후에는 법무부가 기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소송을 이어왔다.
지난해 10월 친일파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78억원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새 조사위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도 시작됐다. 조사위 설립준비단은 지난 6월 22일 발족했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다. 준비단은 오는 12월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를 위한 사업에 활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