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업 25.7% 부담 고충…"저리융자·보증 지원 필요
중기중앙회, 수·위탁기업 500개사 실태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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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수·위탁거래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탁기업의 71.0%는 법정 지급기한 단축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기대효과로는 '자금 유동성 개선(55.3%)'과 '거래처 대금의 원활한 지급(40.9%)'을 꼽았다.
현재 수·위탁거래 현황을 보면 수탁기업의 53.7%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60일 이내 수령 비율은 97.3%에 달한다. 법정 납품대금의 적정 지급기한에 대해서는 '30일'이라는 응답이 60.6%로 가장 높았고, 15일(18.0%), 45일(9.4%)이 뒤를 이었다. 제도 시행 시점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하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아 현장의 단축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탁기업의 경우 지급기한 단축 시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25.7%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74.1%는 '운전자금 확보·단기 유동성 악화'를 주요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구매·발주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수록 하위 협력사의 대금 지급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법정 지급기한 단축 시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으로는 '운전자금 저리융자·보증 확대(58.4%)'가 첫손에 꼽혔다. 이어 '외상매출채권·어음 등 결제 수단의 만기 단축(24.0%)',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확대(16.2%)' 순이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충해 자금난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대금 수령과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 업종별 거래구조를 고려해 운전자금 저리융자나 보증 확대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