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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3년이 지나야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공지능(AI), 기술 융복합 등 창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의 기간은 길어, 경험 기반의 신속한 재창업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실제 동종 업종 재창업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이 11개월 내외인 점을 고려해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개정 시행령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한 기업이라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창업 인정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해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