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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11일 인천 소재 구치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하고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방지하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특수폭행 혐의로 이 구치소에 입소한 A씨는 수감 중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하도록 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구치소의 보호장비사용심사부, 진료기록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수용자 A씨는 식사와 용변을 위한 일시 해제 시간을 제외하고 모두 9시간 25분 가량 보호장비 3종으로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당시와 의료과·보호실 이동 과정의 바디캠 영상은 존재했지만 보호장비 과정에서 촬영된 바디캠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당시 A씨가 교도관과 수용자들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상당했던 만큼 보호장비 사용은 필요했을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보호장비 3종을 동시에 사용해야 할 개별적·구체적인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보호장비별 필요성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부족했기에 '최소침해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 방지와 함께 보호장비 착용 과정을 직원들이 바디캠 등 영상 장비로 기록·관리하게끔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