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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전략위 설치 등 핵잠 특별법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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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8. 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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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독립 규제·비확산 기준 명시 등 5대 핵심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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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용원 의원실
핵추진잠수함 획득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입법 추진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3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핵잠 사업 장기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전략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군령권 최고 책임자인 합참의장도 위원으로 참여시킨다. 10년 주기 평가를 통해 정권 변동과 무관한 정책 연속성 보장 내용도 담았다.

군 자체 규제에서 탈피해 인허가·안전검사 권한을 독립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법률에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사용', '재래식 무장 탑재 원칙'을 명시해 국제 비확산 기준을 선제 충족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인다.

단년도 예산주의 한계를 극복할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로 소재 등 장납기 특수 자재의 사전 구매 계약 및 세출예산 이월을 허용해 공정지연·예산 불용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획부터 연구개발, 조선소 건조, 대미 협의 실무까지 일관되게 강력 집행할 민·관·군 통합 전담 실행기구 '핵잠사업단' 신설 근거도 명문화한다. 원자력 사고 발생 시 국가가 전액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기지 주변 주민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승조원을 방사선작업종사자로 의제해 피폭기록을 30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 의원은 "국가의 안위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치밀한 전략과 준비된 실천으로 지켜내는 것이다. 북한 전술핵 고도화, 대러군사 밀착에 따른 잠수함 기술 이전 우려, 한미 연합훈련 축소사태 등 엄중한 안보 위기 속 독자적 수중 억제력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잠은 연료 보급 없이 무제한 장기 잠항이 가능하고 원해와 적 인접 해역에서 은밀 감시와 정찰, 핵심 표적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필요성 논의를 넘어 미국과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 내며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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