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1명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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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이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김씨가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확인해 지난 4월 추가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김소영이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김소영은 그동안 피해자들을 잠들게 하려 했을 뿐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김소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기에는 김소영이 구체적인 사망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약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을 알게 됐다고 보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소영이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행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춰 피해자들의 강간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