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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낸 병역법 76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이지만 바로 없앨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기존 법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헌재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8년 2월 29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재판관 9명 중 5명(김상환·김형두·정형식·정계선·오영준)이 헌법불합치, 2명(김복형·마은혁)이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A씨는 2015년 병역거부를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고발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니던 회사에서도 퇴사 처리됐다. A씨는 인천병무지청이 병역법 76조를 근거로 퇴사를 요구하며 형사 고발을 경고하는 연락을 해 해직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역법 76조 1항 2호는 국가기관, 지자체장 또는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현행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병역 기피자에 대한 해직이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병역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심판 대상 조항은 병역의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위헌 의견을 낸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병역법이 병역기피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문제 조항의 해직 대상이 광범위하며 병역기피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두지 않았다"며 해직 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기각 의견을 낸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병역의무 불이행에 정당 사유가 있음에도 해직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병역기피자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병무청이 해직 대상을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면 해직 제도의 형평성에 큰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발간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개정대상 법률은 27건으로, 이 중 헌법불합치는 12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6건은 개정시한이 지난 법률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4월에는 모든 등록 변리사를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