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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홍콩 수출길 넓어진다… 검역조건 개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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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6. 08. 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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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수출 제한 도→시·군 축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홍콩 정부와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한 검역조건 개선 협상을 완료했다. 9월1일부터 구제역 발생에 따른 수출제한 지역이 기존 '도(道)' 단위에서 '시·군'으로 축소돼 질병에 따른 교역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3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검역협상 개선은 홍콩 정부에 국내 검역·방역 관리 상황 등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 성과다.

앞서 한우의 홍콩 수출은 지난 2015년 검역협상 타결로 처음 시작됐다. 당시 합의한 검역조건을 보면 구제역이 발생한 도에서 생산된 한우의 경우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년간 수출이 제한됐다.

해당 조건에 따라 올해 경기·경북 지역 한우는 홍콩 수출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지난 2월 경기 고양시,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각각 구제역 확진사례가 신고된 것이 이유다. 경기·경북권 한우의 홍콩 수출 실적은 지난해 기준 11톤(t)으로 전체 수출량의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앞으로는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발생 시·군을 제외한 지역은 수출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검역조건 개선 사항을 전국 지방정부와 한우 수출 업계, 생산자단체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수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검역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검역조건 개선 협상 성과로 경기·경북 지역 한우를 홍콩에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며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한 만큼 한우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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