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거 없는 정기 격려금 지급은 금지 사항
정원 3분의 1 사용 가능한 PC 재고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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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31일 발표한 '대법원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령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도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2회에 걸쳐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격려금은 기존에 대법관들에게 주어지는 특정업무경비(매달 512만원)와 별도로 집행됐다. 법원행정처장 역시 같은 기간 월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24년 5월∼2025년 9월은 대법관별 지급일과 지급액에 차이가 있어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2024년의 경우 1인당 연간 지급액이 유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시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격려금은 연 2650만~3050만원 수준으로 3년간 총 12억9900만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에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장 등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해 월정액 등의 정기적인 격려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행정처는 격려금과 관련해 감사원에 "소부 또는 전원 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해당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며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격려금 지급은 사법행정 업무 총괄, 대외업무 수행과 재판지원 업무 병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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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비 필요 물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거나, 예산 소진을 위해 구매 물량을 확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 결과 재고가 계속 쌓였고, 지난해 말 기준 법원행정처는 정원(1만8669명) 3분의 1이 사용할 수 있는 6131대의 PC를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린터와 스캐너 역시 각각 2983대, 559대를 예비품으로 남겨둔 상황이다.
감사원은 "전산장비를 구매할 때는 노후도, 예비품 확보 필요성과 수량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