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개별 송환 가능성·보호 필요성 살펴 기간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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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0일 기준 외국인 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360건 가운데 355건(98.6%)이 3개월로 신청됐다.
외국인 보호제도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 등을 출국할 때까지 외국인보호소 등에 머물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어 총 보호기간에 별도의 상한이 없었다.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이후 3개월마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호를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보호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최초 보호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에도 송환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매 3개월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총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이며 난민 신청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0개월까지 가능하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외국인 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승인한 것은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보호기간에 상한을 두고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보호하도록 한 취지에도 부합하기 어렵다고 봤다.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별 외국인에게 모두 3개월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지난 27일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외국인의 개별 사유를 살펴 3개월 범위 안에서 실제 필요한 기간을 정하도록 권고했다. 보호외국인이 연장심사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최소 10일의 기간을 보장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인권위는 개정된 외국인 보호제도가 장기적이고 자의적인 보호를 통제하는 장치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살펴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