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지분 취득·임원 겸임 땐 기업결합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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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등 한화 계열 3개사의 KAI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한 달간 KAI 지분 3.45%를 장내에서 매입했다. 이에 따라 한화 측의 KAI 지분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등 총 15.89%로 확대됐다.
한화는 상장사인 KAI의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분 취득으로 한화와 KAI 사이에 지배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와의 이번 주식 취득 이후에도 KAI의 최대 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도 8.75%의 지분을 갖고 있어 정부 측 지분율은 현재 35.16%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가 지분 15.89%를 확보해 2대 주주가 됐지만, 현시점에서 KAI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한화가 앞으로 KAI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대표이사를 겸임하게 되면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