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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사건 허위종결 수사 결론…내일 검찰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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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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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종결 사건 상급자가 승인한 사례도 확인…지휘·감독 책임 쟁점
제주지검 형사1부장 주임검사로 전담팀 구성…추가 범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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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여행자들이 26일 제주시 한림읍의 장기실종자 장미란씨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농장 옆을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1일 검찰에 넘겨진다. 현재까지 해당 경찰관 외에 추가로 입건된 사람은 없지만, 경찰은 관리자와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을 이어가고 있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31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을 9월 1일 제주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 경장 외에 형사 입건된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장을 지휘·감독했던 관리자와 동료 경찰관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감찰 결과 비위 수준에 따라 징계하거나 형사입건으로 전환할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A 경장이 허위로 종결 처리한 사건이 내부 결재 과정에서 상급자의 승인을 받은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장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실종 사건을 점검하고 지휘·감독하는 내부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향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A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마무리됐다. 제주경찰청은 약 20명 규모의 조사팀을 꾸려 이들 사건을 다시 살펴봤다. 경찰은 1일 제주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가 허위 종결 사례가 확인됐는지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A 경장 본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송치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건의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소속 검사 등을 투입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A 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종결 여부,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는 만큼 그 이전 검찰의 수사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의 자료를 허위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6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고, 이틀 뒤인 24일에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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