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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행정부(다)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안양시의회 의장 선임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의결의 효력을 유지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는 피신청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지난 7월 21일 제31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열린 후반기 의장 선거 결선투표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윤경숙 의원이 적힌 투표지 1장을 두고, 감표위원 4명이 뒤 두 글자를 '경숙'으로 확인했음에도 의장 직무대행이 첫 글자를 '운'으로 판단해 무효 처리했다. 이로 인해 유효표 처리 시 당선이 유력했던 결과가 뒤바뀌면서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이 이어졌다. 관련 형사 고발 사건도 현재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며 "국민의힘과 음경택 의원은 파행 사태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원에 봉인된 투표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민생 현안 챙기기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 전 일시적인 직무정지에 해당할 뿐 선출 절차 자체가 완전히 무효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민의힘 측은 "결정문의 법률적 근거와 효력 범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즉시항고 여부를 포함해 책임 있게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안양시의회는 본안 소송인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2026구합6023)'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의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