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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 전문약 23개 허가취소 갈림길…1심 패소 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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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현 기자

승인 : 2026. 08. 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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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기각
항소 제기·집행정지 재신청…대상 매출 1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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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이 전문의약품 23개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경보제약은 31일 주요사항보고서 정정공시를 통해 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재판부에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업무 정지 기간 중 제품 출하와 특허권·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 내 유통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24일 경보제약의 전문의약품 23개에 대해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보제약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해 7월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해당 품목의 허가는 유지돼 왔다. 그러나 이번 1심에서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향후 영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허가취소 대상 품목의 2024년 매출은 134억8304만원으로 전체 매출의 5.65%에 해당한다.

경보제약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영업활동 및 유통 업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항소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따라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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