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아동학대 중심 국선변호사 지원, 중대·보복위험 사건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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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찰청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범죄피해자의 지위·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을 심의·의결하고 5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권고안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상 실질적 참여 지위 확립 △경찰 수사·대응 역량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 전담조직 구축 △통합지원 연계체계 구축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 등이다.
위원회는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도 손질하도록 권고했다. 사건 접수·진행·처리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주요 처분 이유 설명, 의견·자료·증거 제출, 변호사 조력, 수사·재판기록 접근, 불송치·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피해자의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취지다.
정영훈 수사개혁위원은 "법 개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경찰청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해자 보호 규칙이나 범죄수사 규칙 등에 신속하게 담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재피해 위험이 높은 사건은 초기 위험도를 평가해 보호조치를 하고, 수사 과정에서 위험 변화를 다시 점검하도록 했다. 중요·장기·고난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사와 지휘 과정에서 수사지연, 피해자 안전, 2차 피해 여부까지 살피도록 권고했다.
경찰청에는 피해자 보호 총괄조직을, 시·도경찰청에는 전담부서를 두고 전국 경찰서에는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찰서를 기본 접점으로 법무부·지자체·피해자지원센터와 법률·의료·심리·복지기관을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은 현재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일부 범죄에서 중대범죄와 보복·재피해 위험이 높은 사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장윤기 사건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제주 장기실종 사건을 권고 배경으로 거론했다. 특히 이날 제주 장모씨 실종 사건의 수사 경과도 별도로 보고받았다.
경찰청은 권고사항의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수사체계 개편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