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장 소득공제 확대 및 '근로 빈곤층' 최저소득 보장제도 검토 요청
소공연, 재경부에 '3대 현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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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서울 마포구 소공연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3대 핵심 건의 과제를 전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지난 7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가 55.6포인트까지 추락하고 평균 부채액은 1억 7000만원을 넘어섰다"며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가슴 아픈 현실이 일상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3대 핵심 현안을 재정부에 전달했다. 소공연이 제출한 3대 핵심 건의안은 세금 부담 완화·과세 체계 개선,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저해 장벽 완화, 실질적 사회안전망 구축·소비 촉진 방안 등이다.
우선 소공연은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과 1000만원 공제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세 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함이다. 또한 2020년 이후 동결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대 2억원까지 상향하고, 주요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인하하는 등 세정 지원을 건의했다.
최근 불거진 배달앱·플랫폼의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세금 부담 개선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음에도 세금부터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아, 실제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취지다. 아울러 국세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0.4%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골목상권 전반의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에만 적용되는 40%의 소득공제율을 일반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일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고정비 부담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도 함께 요청했다. 이 밖에도 홈택스 세금신고 간소화, 총매출 산정 방식 개선, 대기업 금융사의 렌털 취급 한도 완화 철회 등 현장 현안이 함께 건의됐다.
송 회장은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건강한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며 "건의안들이 재경부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장의 온기가 현장 구석구석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