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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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 심리로 열린 운전기사 김모씨(69)의 공판기일에서 금고 3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높은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명백히 신호를 위반해 부모 눈앞에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지만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지난 7월 5일 오후 8시 50분께 강동구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을 하다 자전거를 탄 9세 초등학생과 그의 모친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아동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모친은 다쳤다.
김씨는 유족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고 "제 잘못으로 아픔을 드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참회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에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