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수급자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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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일반 의료급여에는 국비 80%가 지원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국비 지원 없이 도비와 시비로 충당한다. 수급자가 다른 지역의 요양시설로 전입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일수록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남양주는 서울과 가깝고 요양시설이 계속 늘면서 다른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입과 시설 입소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시 재정에 누적되고 있다.
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남양주의 65세 이상 인구는 14만3천793명으로 경기도에서 일곱 번째로 많다. 반면 2026년 장기요양 관련 지방비 부담액은 754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장기요양 예산의 8.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시설급여 부담액은 458억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았다. 노인인구가 남양주보다 많은 고양·수원·용인보다도 시설급여 부담액이 높아 인구 규모에 비해 재정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남양주시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제도 개선 협조 건의문을 전달했다. 최현덕 시장은 지난 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 사무로 전환하거나, 일반 의료급여와 같은 수준인 국비 80% 이상 지원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부담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지역 내 수급자와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살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지사, 요양기관 관련 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도비 지원 확대와 시·군별 재정 여건을 반영한 차등보조율 도입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최현덕 시장은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재원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어르신에게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