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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폭력 알린 지혜복 교사, 9일 복직…서울교육청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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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09. 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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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피해학생·교사에 사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키로
구호 외치는 지혜복 교사
지난 7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취소소송 선고결과에 대한 A학교 공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지혜복 교사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공익제보한 뒤 전보와 해임을 겪은 지혜복 교사가 9일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지 교사 및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사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 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학교장에 대책 마련과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으며, 이후 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을 문제 삼아 중부교육지원청과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듬해 3월 전보 대상 명단에 오른 지 교사는 이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새 학교 출근을 거부했고, 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 교사를 해임했다. 이후 지 교사는 전보 무효 확인 소송과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각각 제기해 올해 1월과 지난 7월 잇따라 승소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지 교사는 이달 9일부로 복귀하며, 교육청은 지난달 11일 해임처분 취소 판결 확정에 따라 해직 기간 지급되지 않은 봉급·호봉 승급분·수당 등을 소급 지급하고, 희망 시 심리상담 등 회복 지원도 제공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 교사가 공익신고자로 적시에 보호받지 못하고 전보·해임과 분쟁 장기화 과정에서 부담을 겪은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피해학생·양육자, 그리고 시위·농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공대위·연대자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피해학생과 양육자는 희망 시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 개선한다.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신고자로 우선 추정해, 본인 동의 없이 전보 등 불이익 인사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치는 2027년부터 적용된다. 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평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A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와 지 교사 전보 과정 전반을 3개월 내 조사하고, 확인된 문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성평등위원회 산하에는 여성단체·교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시적 협의체를 운영하고, 교원 전보제도 개선 기구에도 지 교사 측이 참여한다. 양측은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농성을 종료하며, 현수막·천막은 신청사 11일, 종로청사 18일 정리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 연행 피해 연대자에 대한 교육청 예산 지원·배상 문제는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오랜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를 긴 갈등의 끝이자 더 나은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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