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술접대 의혹’ 지귀연 사건, 형사10단독으로 재배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08010003204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08. 20:4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형사4단독, '연수원 동기' 사유로 재배당 요구
clip20260908140506
지난 2월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병화 기자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으로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4단독에서 형사10단독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4단독은 재판장이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기수인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고 사건을 형사10단독에 재배당했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 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감안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했으나,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