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은 '나의 몸은 온전히 나의 것이며, 내 신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타인이나 국가의 강제가 아닌 나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페미니즘(여성주의) 철학에서 이 개념은 단순한 '선택의 자유'를 넘어, 여성이 독립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핵심 가치라고 봅니다.
페미니즘은 과거 국가가 인구 정책(산아제한 또는 출산장려)을 이유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통제하던 방식을 거부합니다. 여성의 몸을 인구 조절의 '도구'나 '수단'이 아닌 존엄한 목적 자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울러 국가가 법률(낙태죄 등)을 통해 여성에게 임신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규정합니다.
복음주의 개신교와 가톨릭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이 대립하는 관계라고 봅니다. 특히 이들은 선택권에 비해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 사상은 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신체와 건강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택권에 더 무게를 둡니다.
여성의 선택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페미니즘 철학자 주디스 자비스 톰슨(Judith Jarvis Thomson)는 아무리 타인의 생명이 소중하다 하더라도 내 신체를 9개월 동안 타인을 위해 강제로 제공하는 것은 '강제 노동'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오직 여성의 자발적 동의(Consent)가 있을 때만 임신과 출산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