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생산비용을 먼저 투입하고 대금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을 버텨야 한다"며 "조사 기업의 78.6%가 적정 지급기한으로 30일 이내를 꼽은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정 기한을 조속히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축사에 나선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하도급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며, "50년 넘게 유지된 60일의 법정 지급기한을 이제는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발제를 맡은 백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는 최근 3년간 기업 거래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 대금 지급기간이 27.4일이고 30일 이내 지급 비중도 66.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연합(EU)과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이미 30일 이내의 지급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 규모별로 지급기한 단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지급기한 단축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현장 보완책을 있게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정재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토론에 참여한 이정환 명지대학교 교수는 "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면 대기업의 자금 운용상 편익 감소보다 1차·2차·3차 거래 중소기업이 얻는 편익 증가 효과가 훨씬 크다"며, 이는 산업 전체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현행 60일이라는 기한은 법적으로는 최장기한을 뜻하지만, 거래 현장에서는 마치 표준적인 결제조건처럼 오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기준 단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안윤노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본부장은 "수탁기업의 유동성이 개선되면 원·부자재 공급업체로 이어지는 자금 순환이 원활해져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생산기술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골판지업계 대표로 마이크를 잡은 주선관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부장은 "골판지업계는 월초에 납품한 제품도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30일에서 60일이 지나야 대금을 받기 때문에 실제 대금 회수까지 최장 90일이 소요되는 반면, 원부자재 대금은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모순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급기한 단축과 함께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이나 전자어음 등으로 현금화가 늦어지는 우회 관행을 철저히 차단하고, 중소기업 구매자금에 대한 저리 금융지원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