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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뒤꿈치 들고 쪼그려 앉아라”…소년원 ‘성찰자세’ 체벌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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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9. 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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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에 소년원 체벌 실태전수조사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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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소년원에서 아동들에게 발뒤꿈치를 든 채 쪼그려 앉는 이른바 '성찰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도록 한 관행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해 전국 소년원의 체벌 실태전수조사와 체벌 방지 방안 마련,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생활지도 방식을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소년원에서는 발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는 자세를 '성찰자세'라고 불렀다. 지난해 7월 서울소년원 직원이 한 아동에게 이 자세를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등 체벌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소년원 측은 진정 내용을 부인했다. 다만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소년원에 입소한 다수의 아동은 신입 교육 당시 '앉아' '성찰자세' '편하게 앉아' 등 세 가지 자세를 구분해 교육받았다고 진술했다.

일부 아동은 성찰자세를 최소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유지하도록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발로 걷어차인 경험이 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해당 소년원에서 성찰자세를 이용한 체벌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체벌이 반성과 성찰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넘어 아동에게 상당한 신체·심리적 고통과 굴욕감을 주는 행위라고 봤다.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해당 직원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소년원장에게는 소속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에는 전국 소년원의 체벌 실태를 전수조사해 체벌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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