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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도 않는 규정으로 해임·강등 몰아가“…경기복지재단 노조, 감사실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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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09. 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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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부서, 직원들에게 해임·강등·정직 등 요구
노조, 규정 없는 학술활동에 과도한 책임 부과 주장
재단, 다음 주 인사위원회서 징계안 심의 예정
경기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이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직원에게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하자 노동조합이 규정 해석과 감사 절차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경기복지재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재단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1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직원들의 연구 활동과 출장, 학술지 게재 지원금 집행 등을 감사했다.

노조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감사 부서가 명확한 내부 기준이 없는 사안에 법령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직원들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부과했다"며 감사 결과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의 주요 쟁점은 직원들의 학술지 논문 게재와 연구자료 활용이다. 감사 부서는 일부 직원의 활동을 '미승인 공동연구'와 '비공개 연구자료 무단 공유'로 판단하고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재단 '대외활동규칙'에 따라 사례금을 받지 않는 학술지 논문 게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연구자료 활용과 관련해서도 사전 승인 절차나 세부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직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외출장과 학술지 게재 비용 지원을 둘러싼 주장도 엇갈렸다. 노조는 해당 국외출장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았고 출장비도 직원이 부담했지만, 감사 결과에는 '대표이사 결재 없이 부서장 전결로 처리한 출장'으로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학술지 게재에 지원된 실비 458만여원 역시 대표이사 결재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됐는데도 감사 부서가 '부적정 지급'으로 판단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재단 연구자료의 저작권과 반출 절차를 다룬 내부 지침이 없었다"며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보다 곧바로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비례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재단에서 해임이나 강등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없었고 지난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도 해당 사안이 문제로 지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감사 재심의 절차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노조는 당초 12일로 계획된 감사가 약 4개월간 진행됐으며, 직원들이 신청한 재심의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없이 감사 부서의 자체 검토로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하는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감사 결과가 외부에 알려져 대상 직원들의 명예와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직원들이 고충 처리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후 재단이 특정감사를 시작했다며 감사 착수 경위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노조는 대표이사가 감사의 독립성을 이유로 직원들의 고충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자의적인 감사 중단과 권리 침해 여부 조사, 인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의 등을 재단에 요구했다.

경기복지재단은 감사 결과 통보 뒤 20일 이내 인사위원회를 열도록 한 규정에 따라 다음 주 중 징계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노조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본 뒤 경기도의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 등 추가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 부서의 판단 근거와 노조가 제기한 절차상 문제에 대한 재단의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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