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완료 147건 중 징계 29건 불과
서명옥 의원 "업무목적 외 조회 원천차단 접근 관리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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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적발된 수사정보 무단조회·유출은 모두 1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7건이 수사정보 유출이었다. 1건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무단조회였다.
경찰 수사감찰이 신설된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수사정보 무단조회·유출은 모두 171건이다. 유형별로 나눠보면 수사정보 유출이 93건, KICS 무단조회가 78건이었다.
적발 이후 처리 결과를 보면 조치가 끝난 147건(24건은 조치 진행 중) 가운데 정식 징계는 29건(19.7%)에 그쳤다. 주의·경고가 91건, 불문종결이 27건으로 118건(80.3%)아 정식 징계 없이 마무리됐다.
유형별로 처분 양상은 달랐다. KICS 무단조회 78건 가운데 74건이 주의·경고, 3건이 불문종결됐으며 1건이 조치가 진행 중이다. 반면 수사정보 유출은 전체 93건 중 처리가 완료된 70건 가운데 29건이 징계로 이어졌다. 파면 5건, 해임 7건, 강등 2건, 정직 4건 등 중징계가 18건이었고 감봉 4건, 견책 7건이었다. 나머지는 주의·경고 17건, 불문종결 24건으로 처리됐다.
중징계 사례를 보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사건 관계인이나 전직 경찰관에게 넘긴 경우가 있었다. 2021년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은 압수수색 정보 등을 전직 경찰관에게 유출해 파면됐고, 2022년 경기북부경찰청 일산동부경찰서에서는 경찰관이 수사 내용을 피고소인에게 전달해 강등됐다.
이 밖에도 2023년 서울 수서경찰서 경찰관이 기자에게 피해자 정보를 유출해 감봉 처분을 받았다. 2024년 대구 성서경찰서에서는 전직 경찰관에게 수사서류를 유출한 경찰관이 강등됐고, 지난해 전남 보성경찰서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원인의 전과 사실을 유출한 경찰관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서 의원은 "사건 발생 뒤 적발하는 사후 관리에 머물지 않고 업무 목적 외 조회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접근권한 관리와 이상징후 탐지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