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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대 신혼가전 대금 사기’ LG전자 대리점장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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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9. 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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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하며 지인에게 30만원 가로챈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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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7명에게 가전제품 구매대금 수억원을 편취한 뒤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베스트샵 동대문구 A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고객 37명에게서 모두 6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고객들에게 제휴카드를 발급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거나 혼수 제품을 여러 개 한꺼번에 구매하면 포인트와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속여 선결제나 추가 결제,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양씨는 고객들에게 약속한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거나 대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편취한 돈은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나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씨는 도피 과정에서 지인을 속여 3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앞서 양씨는 별개로 기소된 1심 재판 두 건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양씨는 1심 판결 모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LG전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실시한 걸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유의미한 피해 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속돼 있던 회사 대표가 큰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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