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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과 연계된 총 32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10대 핵심과제가 집중적으로 포함됐다.
우선 중기중앙회는 불공정한 거래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경제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연내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협의요청권' 도입과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고도화를 건의했다.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방안도 담겼다. 상생협력법·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 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은 40일에서 20일로 줄여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입법 과제도 제시됐다. 거래 의존도가 높은 온라인플랫폼의 공정화법 제정을 비롯해 신기술·신산업 규제특례 운영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탄소중립·탈탄소 지원체계 마련 등이 건의됐다.
고용노동 분야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다뤄졌다.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 현실화'를 촉구하고, 고령인력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 ·인센티브 확대를 건의했다. 아울러 노란우산 해지일시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이중부과를 제외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총량 지표는 호황이지만 중소기업 연체율 증가와 법인파산 역대 최고 등 체감 경기는 케이(K)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양극화 극복을 위해 후반기 국회에서 입법과제를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6일 국회의장에게 입법과제를 전달한 데 이어, 여야 정당과 상임위 방문 등을 통해 입법화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