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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물품 적격심사 기준' 등 방사청 예규 7종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방사청 적격심사기준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행위별 부과점수를 합산한 누적점수가 높아질수록 신인도 평가에서 더 큰 감점을 적용하는 평가항목이다.
그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기준은 행위별 부과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아 1000만원 이하의 뇌물 등 일부 불공정행위는 1회 위반만으로는 감점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장 높은 수준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 감점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제재·예방 수단으로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방사청은 한 차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고 불공정행위 정도에 따라 최대 감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점 배점 한도를 기존 대비 1.5배 상향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평가와 실효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뇌물은 현행 '2~10점'에서 '5~10점'으로 △하도급 불공정 '3~5점'에서 '7~10점' △담합·허위서류 제출 등 '5~10점'에서 '10~20점'으로 △사기·부정행위에 의한 국고 손실 '5~10점'에서 '5~20점'으로 조정했다. 감점 배점도 직전 '-0.5~-2.0점'에서 '-1.0~-3.0점'으로 상향했다.
또 그간 방위사업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 중 신인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알선·청탁에 대해서도 감점기준을 신설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은 뇌물·담합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알선·청탁 행위까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국방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사청이 될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