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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당정은 이날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협의회를 갖고,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짓 영농 계획을 세워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식의 투기 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기로 했다. 대신 상속받았거나 고령으로 자경(自耕)하지 못하는 농지, 관행적 임대차 등은 스스로 정비하거나 농지은행에 맡기면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해 준다. 농지연금이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이 지체되지 않도록 내년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애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 대대적인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은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태조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지난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해 조사 대상 전국 1013만 필지 가운데 27%에 달하는 284만 필지를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11.6%), 불법 전용(9%) 등 순이었다. 하지만 정부 의도와 달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지 가격 폭락과 거래 절벽, 고령 농민의 재산권 침해, 임차농의 영농 기반 상실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땅을 팔기 어려워진 농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급기야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농민들의 강제매각 우려에 대해 "고령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까지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당정은 '농지법 위반에 대해 매년 토지가액의 25%를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라는 개정 농지법도 내년 상반기까지 현실에 맞게 재수정하기로 했다. 또 "(고령 등으로) 자경하지 않으면 사실상 농지를 위탁했어도 공익직불금을 못 받는 괴리가 있어 (법적)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문제들은 애초 충분히 예견됐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농정 대전환을 임기 내 완성하겠다는 과욕에 화를 자초했다. 당정은 임기응변식 보완책보다는 농촌과 농민을 함께 살릴 근본 대책을 심사숙고해 내놓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