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조직, 조작번호로 공공기관 사칭 ‘노쇼 사기’…7개월간 39명에게 11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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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1)와 팽모씨(20)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3729만원을, 팽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24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박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달 10일 이미 진행됐으나, 관련 사기방조 혐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이날 변론이 재개됐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둔 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발신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표시되도록 조작하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피싱 조직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택배 등을 통해 대포폰 136대, 유심칩 395개 등을 피싱 조직으로부터 제공받아 전국 각지 모텔에 1주일 간격으로 투숙하며 중계기를 설치해 운용했다. 피싱 조직은 이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후 원격으로 조작해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전화 등으로 연락할 때 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했다.
조직원들은 이를 통해 공공기관 등을 사칭,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을 예약하고, 특정 업체에서 물건을 대신 사달라며 입금을 요구한 후 잠적하는 노쇼 사기를 벌였다. 조직은 이 중계소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7개월간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한 사정과 가족 관계를 살펴 만 20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팽씨 측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금액을 생각하고 범행에 가담했지만, 이후에는 협박당해 범죄에서 이탈하지 못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