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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비행장 헬기전용기지로 변경…19.8㎢ 비행안전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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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9. 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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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화면 캡처 2026-09-22 095718
지난 7월 국방부가 발표한 비행안전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변동지역 세부 현황. /국방부
국방부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수색비행장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직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령안 의결에 따라 이 같이 변경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수색비행장의 실제 운용형태와 작전계획 변경을 고려해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기지 종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수색비행장은 항공작전기지 종류 변경 이후에도 헬기전용작전기지로서 필요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기존 수송기 운용이 필요한 임무는 인근 기지에서 수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종류변경이 우리 군 작전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기지 종류 변경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건축물 높이를 제안하는 비행안전구역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개발 및 도시정비 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변경에 따라 기존 비행안전구역 면적 21.3㎢ 중 93%인 19.8㎢가 해제되고 1.5㎢는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게 변경된다.

비행안전구역 축소 관련 사항은 29일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맞춰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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