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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티메프 피해기업에 상환기간 연장 등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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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09.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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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원금 10% 이상 상환한 기업에 대해 6개월간 원금 상환액 20%로 조정
소진공, 정상 상환 또는 30일 이하 단기연체 차주 중 일시적 경영 애로 소상공인 등 대상 상환기간 최대 7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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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피해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그러나 최근 정책자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상환능력과 연체 여부 등 차주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상환 차주에는 중진공·소진공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차주에는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해 원금 조정·이자와 연체이자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진공은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기업에 대해 6개월간 원금 상환액을 20%로 조정하고, 조정된 상환일정 이행 시 상환기간 1년 연장을 연계 지원하는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소진공은 정상 상환 또는 30일 이하 단기연체 차주 중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임금근로자로 전환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1년 근속하면 0.5%포인트 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정책자금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정책자금 상환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기업별 상환여건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지원해 상환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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