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법리 다투기로…10월20일 2차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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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국장과 손모 과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2차 준비기일을 다음달 20일 오후로 예정했다.
최 전 국장은 2024년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21그램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내용을 감사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손모 과장은 감사 대상자 진술을 왜곡해 문답서와 확인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외부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관저 이전 감사 관련 사건을 2024년 5월10일 감사위원회 의결 보류를 기준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사건은 의결 보류 이전 감사 무마 과정과 관련된 사건이고, 최 전 국장과 손모 과장 사건은 의결 보류 이후 기존 감사 결론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를 다룬다는 취지다.
피고인 측은 공소장에 불필요한 배경사실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전 사무총장 사건과 동일한 범행 구조를 이어받은 것처럼 공소사실이 구성돼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까지 포함됐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변호인 측은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손모 과장 측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해당 정보에 비밀성이 인정되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의 내용 전달까지 비밀누설로 볼 수 있는지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문답서·확인서 작성 경위와 허위성 여부를 놓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다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앞선 혐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뿐 아니라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도 다투겠다"며 향후 증인신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공소사실 관련 의견과 증인·입증계획 등을 정리해 제출하도록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0일 오후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