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력 2986명 중 68.6% 감축...나머지 수사 외 업무로 전환
사법통제부→불송치심사부, 중대범죄전담부→중대범죄기소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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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인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 법정 정원은 유지하되 중대범죄수사청 특례임용, 법원 전관, 사직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 현원 그대로 출범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결원은 충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향후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감축 규모는 공소청 출범 직후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공소청의 수사인력 및 일반직 정원은 기존 입법예고안 대비 감축 폭이 커졌다. 현재 검찰직·마약수사직 수사관 6238명 중 검사실과 검사직무대리실, 수사·조사과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2986명이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2048명(68.6%)을 감원하기로 했다. 당초 입법예고안 대비 감축 규모는 230명 늘었다. 나머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사실관계 확인, 공무소 조회 등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 사무운영·전산·방호·운전 등 일반직 정원도 8415명에서 2525명(30%)이 감축돼 5890명으로 축소된다.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 부도 추가로 폐지하기로 했다.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 등 차장검사급 기획관 2개와 인천지방공소청의 제2차장 검사가 폐지된다. 이외 전국 19개 규모로 신설하려던 불송치 사건 전담부서를 13개 부서로 조정하는 등 지방청·지청 8개 부를 추가로 감축했다.
공판 기능은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는 현재 공판검사 한 명이 2개의 재판부를 맡아 주 4~5일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사실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판부 한 곳당 공판검사 한 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판부가 없는 일선 청의 경우 형사부 내 업무 분장을 통해 공판 인력을 확충한다.
이밖에 부서 명칭도 당초 취지와 역할에 맞게 조정됐다.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변경되며 '중대범죄전담부'는 중수청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업무를 전담한다는 명확한 의미를 담아 '중대범죄기소부'로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