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이동통신사, 부가통신사업자 등 전산 연계
"영장 집행 절차 신속성 및 투명성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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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 등을 각 기관이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전송하면 금융기관과 통신사업자는 인증 절차를 거쳐 접속한 뒤 수신된 영장 등을 확인하고 회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영장 확인 및 회신자료 제출 이력 등의 데이터는 암호화돼 전송된다.
앞서 형사사법기관들은 금융결제원과 국내 20개 은행, 이동통신 3사·부가통신사업자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 전산 연계를 구축해 영장 집행 방식을 자동화해왔다.
법무부는 "직접 방문, 이메일이 아닌 영장집행포털을 통한 영장 확인과 회신이 가능해져 영장 집행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