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형사사법기관,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종이 문서 없는 금융·통신영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28010009671

글자크기

닫기

박준상 기자

승인 : 2026. 09. 28. 14:5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공수처 등
국내 은행, 이동통신사, 부가통신사업자 등 전산 연계
"영장 집행 절차 신속성 및 투명성 향상 기대"
법무부 청사(법무부)
법무부 청사. /법무부
법무부는 28일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형사사법기관과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 문서로 발부된 영장과 요청서, 허가서 등을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 등을 각 기관이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전송하면 금융기관과 통신사업자는 인증 절차를 거쳐 접속한 뒤 수신된 영장 등을 확인하고 회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영장 확인 및 회신자료 제출 이력 등의 데이터는 암호화돼 전송된다.

앞서 형사사법기관들은 금융결제원과 국내 20개 은행, 이동통신 3사·부가통신사업자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 전산 연계를 구축해 영장 집행 방식을 자동화해왔다.

법무부는 "직접 방문, 이메일이 아닌 영장집행포털을 통한 영장 확인과 회신이 가능해져 영장 집행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준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