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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영 개입·구제명령 불이행…좋은책신사고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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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9. 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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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거부·노조원 불이익 등 부당노동행위…23일 불구속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아시아투데이DB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아시아투데이DB
교육출판사인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활동을 억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 지부는 홍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에 따라 수사와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홍 대표는 노조원들이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데 개입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단체 교섭을 거부하거나 일부 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사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홍 대표를 고소한 노조 측은 홍 대표가 폭언과 협박, 업무 배제를 일삼으며 노조를 탄압해 왔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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