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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 사상 최초로 1조 넘어…1인당 평균 5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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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6. 09. 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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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보이스피싱 연간 피해 현황 공개
지난해 2만3360건 발생에 1조2578억원 피해
'신속 배상' 도입 필요성 대두
(수정)손명수의원_프로필사진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피해액도 5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피해 환급률은 2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통신망 단계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권 사후 조치에만 의존하던 기존 대응 한계를 넘어 '신속 배상'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만3360건의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1조2578억원으로 조사됐다.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다.

2024년 8545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7.2% 늘었고, 2년 전인 2023년(4472억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폭증했다.

1인당 평균 피해액 역시 5384만원으로 집계 이래 가장 높다. 2023년 2366만원, 2024년 4100만원 등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주로 피해를 당했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스마트폰과 모바일 환경에 가장 능통한 20대 이하에서 5770건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며 전 연령층 중 가장 많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범죄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관사칭형 피해액은 9884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78.6%에 달했다.

그러나 피해를 막고 구제해야 할 사후 대응 체계는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및 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가 사기 이용계좌로 의심해 지급 정지한 계좌 수는 10만2307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했다. 그럼에도 실제 피해자가 돌려받은 환급률은 26.3%에 불과했다. 2년 전 33.2%에 비해 7%포인트 가량 낮아진 상황이다. 이는 지급정지 조치를 내렸을 때는 이미 범죄 조직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이나 대면 편취, 재이체 등으로 가로채고 깡통 계좌만 남긴 상태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이 피해를 선배상하는 '무과실책임배상제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연간 피해가 1조원을 넘고 환급률이 20%대에 불과한 비상 상황"이라며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정부의 배상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사 역시 대포폰 차단, 번호 변작 필터링, 대량 문자 중계 관리 등 사전 보안 책임 강화 및 책임분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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