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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푸드통합지원센터 ‘복무규정’ 두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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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최순철 기자

승인 : 2026. 09. 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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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이견…센터 “유지” vs 市 “삭제”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특례시가 9개 산하 공공기관 복무규정을 통일하기 위해 표준안 적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산하기관 중 한곳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기존 근로조건 축소에 반발하면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창립기념일 유급휴일과 장기재직휴가, 경조사휴가 등 기존 휴가제도의 변경 여부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가 마련한 복무규정 표준안에는 센터가 기존에 운영해 온 창립기념일 유급휴일과 장기재직휴가를 폐지하고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를 기존 3일에서 1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 측은 기존 휴가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무규정의 단순한 통일을 넘어 직원들의 기존 근로조건을 축소하는 내용인 만큼 노동조합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화성시는 산하 재단별로 서로 다른 복무규정을 정비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시 정책기획관 관계자는 "다른 재단에 없는 복무규정을 없애고 재단의 동일한 복무규정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표준안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센터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센터 측은 기존 복무규정에서 보장하던 휴가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노조 동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하 재단의 복무규정 통일 과정에서 기존 휴가제도 축소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절차가 적정했는지가 쟁점이다. 화성시는 재단 간 복무제도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센터 측은 표준화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화성시가 추진하는 산하 재단 복무규정 표준화 작업이 노사 간 갈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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