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보급 연 0.1GW…목표 달성 쉽지 않아
허가 전 1년 이상 풍황계측 의무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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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때 요구하던 풍황 실측자료를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육상풍력 보급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나왔다. 기후부에 따르면 국내 육상풍력 누적 보급 규모는 약 2GW, 최근 신규 보급량은 연간 0.1GW 내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육상풍력 설비를 6G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 현재보다 약 4GW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사업 참여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육상풍력 부문으로 선정된 사업은 △2022년 7개(275.4㎿) △2023년 4개(151.8㎿) △2024년 7개(199.4㎿) △2025년 3개(156.28㎿) 등이다.
문제는 실제 보급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육상풍력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입지와 주민수용성 문제 역시 지연 요인이다.
이번 개정안은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 걸리던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육상풍력 사업자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뒤 현장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1년 이상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을 측정해야 했다. 앞으로는 기상청의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육상풍력 사업 초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사업대상지 선정 △풍황계측기 설치 △1년 이상 풍황계측 △실측자료 제출 △허가 신청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사업대상지 선정 후 기상청 자료를 활용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후부는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라며 "정부는 풍황 실측 의무 폐지를 통해 육상풍력 사업 초기 단계의 규제를 줄이고 신규 사업의 진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