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 독재가 산업 현장을 사지로 몰아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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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19명 중 161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부상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기준과 의무를 정한 법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사업장에서 3명이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과징금에 50억원의 상한을 두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본회의 반대 토론을 통해 기업 부담과 일자리 위축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영업이익의 5% 과징금 규정은 너무 도가 지나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개정안을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만 30조 원이 넘는다"며 "기업을 파산시키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포퓰리즘 규제다. 입법 독재가 기어이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 방송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처리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법적 근거도 없고, 농어민 지원 목적에도 맞지 않는 위법적 회계 전출에 대해 소급 적용해서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운동화 끈 동여매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민생으로 승부 보고 민생을 챙기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