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수사권 폐지로 커진 공소청 사법통제, 실효성은 과제
피해자 보호 중요한 사건일수록 수사 지연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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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러 수사 주체가 각자의 법률상 권한에 따라 수사를 맡게 된다. 한 사건에 여러 혐의가 얽혀 있을 경우 혐의에 따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여서, 복수 기관 간 관할 조정이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장은 "새 형사사법체계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범죄 혐의가 포함될 경우 각 혐의에 따라 복수의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갖게 될 수 있는 구조"라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각 수사기관 간 빠르고 정교한 협력 체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출범 초기인 만큼 어느 정도 수사 실무상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공소청의 사법통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지도 주요 과제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가 미흡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졌을 때 이를 걸러낼 통제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두고 사후적 통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태인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은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가 부실하게 이행됐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직접적인 통제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도 아니다"며 "체계 안착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범죄·아동학대·스토킹 등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기관 간 관할 조정이 수사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늦어질 경우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다. 하 회장은 "결국 가장 최선의 피해자 보호는 신속한 수사 진행"이라며 "수사가 지연되면 그 어떤 보호도 제대로 된 보호라고 할 수 없다. 각 기관 간 협조 체계가 구축돼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