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사회적 대화·청년 신규채용 병행 방안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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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첫 원·하청 교섭 성과는 현대제철에서 나왔다. 현대제철과 자회사 4곳 노사는 지난달 10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의제를 놓고 교섭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과 중장기 개선방안 수립 등에 합의했다.
산업안전에서 첫 합의가 나온 만큼 임금·근로시간 등 다른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 성과도 관심이다.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근로조건의 범위에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같은 원청이라도 의제별 교섭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노사가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사례를 공개하는 것도 과제다.
정년연장은 사회적 대화의 추진 과정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쟁점이다. 노동부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고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단계적 정년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와 연장 속도, 임금체계 개편과 계속고용 병행 여부 등을 놓고 노사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지난 8월 청년 고용률은 44.1%로 전년 동월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줄이면서 청년 신규채용을 뒷받침할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4명, 11.8% 줄었다. 그러나 제조업 사망자는 대형 화재·폭발 사고 등의 영향으로 25명, 37.3% 늘어난 92명을 기록했다. 주요 산재 사고와 관련한 기업인 출석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2028년까지 산업안전감독관 약 3000명 증원도 현장의 감독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신규 인력의 교육과 숙련 감독관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점검 실적을 늘리는 데 그칠 수 있다.
임금체불은 사후 청산에서 사전 예방으로 얼마나 전환했는지가 관건이다. 지난해 체불액은 2조679억원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반복 신고 사업장 조사를 강화하고 내년 1월부터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 건설·조선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세사업장의 지급능력과 다단계 도급구조를 고려한 조기 대응,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의 재발 방지 효과도 주요 쟁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