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일반으로 발급받으면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으로 표시된다. 자녀의 등본 기재 순서도 바꿔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우려를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 등·초본에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자녀,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