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주요 의정 기여 직원 포상휴가 '3일→최대 10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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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과 중복돼 혼선을 빚던 복무 규정을 대폭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군더더기를 없애는 한편, 굵직한 현안이나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포상휴가를 최대 10일까지 대폭 늘려 '일하는 조직'으로의 체질 개선에 나선 것이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2일 정식 공포된다. 행정 편의주의적 나열에 그쳤던 기존 틀을 깨고, 의회 환경에 맞춘 유연한 인사·복무 가이드라인을 세우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 정비'와 '확실한 성과 보상'이라는 두 축이다.
그동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에 명시돼 있음에도 조례에 중복 수록됐던 당직·비상근무, 법정 특별휴가 등의 조항을 과감히 덜어냈다. 현장 근무자들에게 혼선을 주던 불명확한 준용 규정과 장(章) 구분도 수요자 시각에 맞춰 재배치해, 직원 누구나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례 체계를 슬림화했다. 조례에서 상위법 중복 항목이 빠지더라도 법령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무 현장의 공백은 없다.
반면, 상위법 테두리 밖에서 실질적으로 직원 처우와 직결되는 '의회 자체 특별휴가'는 온전히 유지·보완해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포상휴가 제도의 대폭 확대다. 각종 재난·재해 대응을 비롯해 주요 의정 활동 지원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부여되던 포상휴가가 기존 '최대 3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난다.
도의회는 조례 시행일에 맞춰 개정 취지와 구체적 적용 기준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전달해 현장 적용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남종섭 의장은 "조직의 동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환경과 그에 걸맞은 합당한 보상에서 나온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성과를 낸 직원이 확실한 보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생산적인 공직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