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감금·무면허 의료행위 등 확인…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권고
경찰도 이날 원병원 압수수색…진료기록 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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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날 원병원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의 혐의로 중수청장에게 고발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도 격리·강박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관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의 장기간 격리에 대해 관계자를 감금 혐의로 고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영업정지와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도 같은 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에 수사관 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진료기록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원병원에서 숨진 환자 1명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인권위를 통해 같은 병원에서 환자 3명이 추가로 숨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조사는 지난 7월 식사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외부 교통권을 제한한다는 진정을 확인하기 위해 원병원을 불시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인권위는 보호실이 아닌 장소에서 환자를 강박하고 일부 병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인권침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같은 달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당일 또는 사흘 뒤 숨졌다. 인권위는 이들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당시 병동에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고 적절한 관찰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병원 측의 안전보호와 주의의무 소홀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여성 환자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325일 동안 혼자 생활하다 지난 2월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이송 과정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 환자는 병원 전체에 의료진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지난 1월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당일 숨졌다. 조현병 환자도 의료진이 없는 상황에서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약 2시간 만에 숨졌다.
지난 6월에는 알코올의존증후군 환자가 병동 복도에서 컵라면을 먹다가 호흡곤란에 빠졌다. 당시 같은 병동에 있던 다른 환자가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 처치를 했고,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장기간 격리 사례도 확인됐다. 자폐성 장애인인 한 환자는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200일 동안 격리됐다. 인권위는 치료·보호 목적이 없는 장기간 격리와 진료기록 미작성 등이 감금 및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병원장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환자 격리·강박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만큼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임의로 격리·강박한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도 고발했다.
원병원은 폐쇄병동 8곳 가운데 4곳에만 공중전화를 설치하고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도 정해진 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를 헌법상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병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