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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6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 위원장은 올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집회 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선정해 '가족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서민위는 지난달 10일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최 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가족 업체(장인)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굳이 장인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 측은 지난달 "의혹이 불거진 업체의 대표자가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가격과 납품 일정 등 계약 조건을 비교해 이뤄진 집행"이라고 해명했다. 또 "계약으로 위원장이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현재는 이런 계약도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원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