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기구 권한·검경 교차 파견 쟁점…“논의 조정·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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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인사혁신처·법제처·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가 이달 중순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경찰 통제 체계 구축, 수사 전문성 제고, 조직 구조와 인력 배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수사기관의 역할이 재편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책임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경찰청은 앞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도 경찰개혁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는 개혁 기구의 권한과 검찰·경찰의 협력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 수사개혁위 운영규칙 제정안에 대해 자문기구의 지위에 비해 권한이 과도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자료 요구 범위가 넓고 권고사항 이행 여부까지 점검하도록 하는 등 의결기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된 검사·경찰 교차 파견 제안도 쟁점이다.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검사의 수사 관여로 이어질 경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개혁 기구 구성에 그치지 않고 각 기구의 논의를 조정해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성과를 서둘러 보여주려는 접근이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과 정부 부처, 국회 등의 입장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각 기구들의 개혁안들을 취합해 종합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 개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