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회삿돈으로 개인 경조사비’ 쓴 백운밸리AMC 전 대표 항소심도 벌금 700만 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06010001694

글자크기

닫기

의왕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10. 06. 18: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3년간 61차례 걸쳐 513만 원 유용
벌금 700만 원 과하다며 항소
재판부, 양형부당 주장 기각
수원지방법원11
수원법원종합청사.
경기 의왕시 최대 규모 민·관 합동 개발사업인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자산관리를 총괄했던 전직 대표이사가 수백만 원의 회삿돈을 개인 쌈짓돈처럼 쓰다 법원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개인 동창의 장모상 부의금부터 지인 화환 비용까지 법인 자금으로 집행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와 복수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오상용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의왕백운밸리AMC(주) 前 대표 L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L씨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6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513만 원을 개인 경조사비와 축하 화환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6월 14일에는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동창의 장모상 부의금으로 회사 자금 1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L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정식재판으로 넘겨져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벌금 700만 원으로 감액 선고했다.

L씨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원심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날 만큼 무겁지 않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의왕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L씨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비리를 넘어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17만 의왕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사업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중대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백운밸리AMC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실무를 전담하기 위해 의왕도시공사와 민간 주주사들이 공동 출자해 세운 자산관리회사다.
엄명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