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관련 증언 응하기 어렵다"
"대통령·국회 관여 못해"… 제청권 강조
2년째 대법원장 이석 금지 상황 재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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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통상 국감에서 기관장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한 뒤 이석하고 구체적인 현안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답해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증인 선서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서 위원장이 이석 대신 의원 질의를 진행하면서 자리를 뜨지 못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법원장 이석 금지 상황'이 재연된 것이다.
이후 범여권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고 조 대법원장은 일부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말에는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부활한 이후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직접 입장을 밝힌 사례는 찾기 어렵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에도 조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기관장 인사말을 마친 뒤 퇴장할 예정이었지만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국감장에 계속 머무르다 국감이 중지되자 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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